이직 예정의 근로자
※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무급휴직 · 휴업자
※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·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
[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]
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
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
※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
육아 휴직자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(자비부담 결제)
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 ~ 100% 지원
단 (구)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재직자내일배움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훈련구분 | 지원금액 | 상세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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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(집체) 과정 | · 수강료의 60% ~ 100% | ·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 |
외국어 과정 | · 수강료의 60% |
· 정규직 : 45,000원 / 20시간 · 비정규직 : 54,000원 / 20시간 (단, 수강료의 60% 내에서만 지원) *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사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인터넷 과정 | · 수강료의 100% |
· 단, 외국어 과정은 50% 지원 *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사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|
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